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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사항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한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창업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레 소비자 혹은 중요한 계약 관계자의 경우 회사의 상호 다음으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는 회사가 얼마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이며 교통이 편리한 곳은 주위에 좋은 상권과 공공기관이 자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임을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 적격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라 하면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혹은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영수증이 있는데요

모든 걸 정리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요즘 저와 같은고민을 하시는 용인비상주사무실 분들이 이런 해결법을 모르고 고민만 하는 경우가 꽤 많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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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해 있지 않은 만큼 다른 기준으로 사무 공간을 알아보셔야 여러 용인비상주사무실 혜택과 함께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기업들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통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하여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지방이나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설립되는 기업에게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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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등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사업장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도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수도권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고 지정한 지역에 기업을 설립하면 여러가지 불이익과 세제상 중과세를 하여 가능하면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설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인허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중요업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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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설은 미비하거나 부실 할 수 밖에 없거나 보이는 곳만 그럴듯하게 꾸밀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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